카페 인테리어 공사대금 전액 승소!!
의뢰인 원고 박ㅇㅇ님(이하 원고)은 피고 인테리어 전문업체 △△주식회사(이하 피고) 와 약 10평규모의 카페 인테리어 공사비 총 12,500,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위 공사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9. 1.25.자에 6,750,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.
공사계약에따라 피고는 성실히 공사를 하여 만기일까지 완공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나, 원고는 공사는 거의 하지않고 추가비용이 든다니 또는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말만 계속하면서 위 인테리어 공사의 진척은 사실상 없었습니다.
이로인해 피고는 사실상 공사를 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는 할 수 없이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.
피고의 공사지연 등 계약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
가. 상가 1개월 임대료 1,400,000원x 3개월= 4,200,000원,
나. 추가 공사비용 17,500,000원
다. 원고는 위 적극적으로 피고의 공사지연 등 계약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도 크지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그 내용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.
재판과정 중 피고 △△주식회사는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여
조정사건으로 회부 되었으나 피고의 조정 불참 불참으로 사건종결 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