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 후 자녀 양육비 등 생활비로 발생한 채무, 추심금지명령 및 개시결정 완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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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OO님은 결혼 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전부터 있던 빚 때문에 돈이 모이질 않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.
쉽게 되는 대출에 혹하여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또 받고 또 받고 이혼 후에는 딸아이랑 둘이 살아가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많은 채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2. 총 채무 금액
원금 19,830,552원, 이자 2,179,406원
합계 22,009,958원
3. 개인회생 결정요건
-연령 40대 / 남성
-소득 월 190만원
-부양가족 : 자녀 1명
4.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
원금탕감율 64%, / 이자탕감율 100%
변제기간 36개월
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
2020.10. 현재 변제인가 준비 단계에 있으며 변제인가가 나는 즉시 급여 및 계좌에 압류 해제 예정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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