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친의 도박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져 생활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, 추심금지명령 및 개인회생 개시결정 완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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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무발생경위
의뢰인 배OO님은 공장에 취업하여 생계를 이어오신 가장입니다.
부친은 집안 자금을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였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.
그동안 생긴 병원비와 생계비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였고 2003년 이후부터 금융계좌 압류가 들어갔습니다.
그 이후 신청인은 정식 근로자로서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으로서 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.
이후 신청인의 급여로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압류 및 추심 금지명령 신청을 하여 금지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독촉 및 압류의 압박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.
2. 총 채무 금액
원금: 44,889,920 원, 이자: 125,645,317 원
합계: 170,535,237 원
3. 개인회생 결정요건
-연령 : 40대/ 남성
-소득 : 130만원
-부양가족 : 없음
4.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
원금탕감율 76% / 이자탕감율 100%
변제기간 36개월
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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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등록일2020-12-07
조회수1,0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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