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종선고 심판 확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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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자녀입니다.
부친은 공황장애 상태로 1980년경 가출한 후 최근까지 연락두절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자주 집을 나간 다음에
며칠 후 돌아 온 적이 가끔 있었기에 자녀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.
모친은 타지역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부재중이여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
이후에 부친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 하였고 경찰에도 신고하였으나 6개월이상 조사해도 뚜렷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기에 찾지 못하였습니다.
최근 모친이 돌아가신 후 사망신고 때문에 본적지 면사무소에서 업무를 보다 부친이 살아있는것으로
나와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속 등에 문제가 생겨
실종선고를 구하고자 의뢰를 주셨습니다.
사건 접수 후 법무부, 엘지유플러스, 에스케이텔레콤, 케이티, 창원출입국사무소,
국민건강보험 공단, 창원 중부경찰서 등에 사실조회서를 제출 하여 회신 받았으며 이후 최종 실종 선고를 받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