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장 운영 중 경기악화로 발생한 채무 추심금지명령 및 개인회생 개시결정 완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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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무발생경위
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 후 배우자와 함께 가내섬유 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.
하지만 경기부진과 매출부진으로 인해 적자가 계속 되었고 작년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
위 과정에서 생긴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의뢰를 주셨고
압류 및 추심 금지명령 신청을 하여 금지결정을 받았으며 최종 개인회생 개시결정 됐습니다.
2. 총 채무 금액
원금: 175,569,177 원
이자: 815,352 원
합계: 176,414,529 원
3. 개인회생 결정요건
-연령: 53세/ 남성
-소득: 월 270만원
-부양가족: 1명(자녀)
4.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
원금탕감율 62.2% / 이자탕감율 100%
변제기간 54개월
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