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 중 IMF로 발생한 채무, 추심금지명령 및 개시결정 완료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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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무발생경위
의뢰인 문OO님은 잡화자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IMF당시 부채가 늘어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되었다가
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자동 폐지됐습니다.
그 이후 여러 직장을 돌아다녔지만 마땅한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 현재는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지만
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에 이르게 됐습니다.
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압류 및 추심 금지명령 신청을 하여 금지결정을 받아
의뢰인은 독촉 및 압류의 압박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.
2. 총 채무 금액
원금 : 62,250,818 원, 이자 : 130,700,423 원
합계: 192,951,241 원
3. 개인회생 결정요건
-연령 : 50대/ 남성
-소득 : 137만원
-부양가족 : 모친
4.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
원금탕감율 78.2% / 이자탕감율 100%
변제기간 36개월
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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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등록일2020-12-07
조회수1,0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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