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여금 4000만원 지급명령 결정 후 부동산 강제경매 및 압류결정
....
-채무발생경위
의뢰인 정OO님은 채무자 박OO님에게 약정에 의한 대여금 4,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채무자 박OO님은 이 채권의 변제를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.
그러나 채무자 박OO님은 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지난 최근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고의뢰인 정OO님은 수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지만
채무자 박OO님은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습니다.
위 상황 때문에 의뢰를 주셨고
지급명령 승소 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압류 하였습니다.
첨부파일 다운로드
등록자관리자
등록일2020-12-08
조회수1,054
창원시 성산구 김OO님
창원시 성산구 정OO님
창원시 진해구 문OO님
창원시 성산구 변OO님
경남 의령군 문OO님
경남 밀양시 이OO님
창원시 성산구 배OO 님
창원시 진해 송OO님
시간 : 오전 09:00 - 18:00
전화 : 055-287-6005
회생과 파산, 무엇이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 보세요.
방문예정이신가요?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는 길을 확인하세요.
법무사 김한섭 / 사업자등록번호: 151-02-01830 / 대표: 김한섭 /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3번길 20-21 (사파동)
TEL : 055-287-6005 / Email: han012345@daum.net / 개인정보관리책임자: 김한섭Copyright (c) 2019 법무사 김한섭. All rights reserved. Hosting by 로사이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