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 교육비 및 생활비로 발생한 채무, 추심금지명령 및 개인회생 개시결정 완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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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무발생경위
의뢰인 이OO님은 병원 방사선치료기사로 근무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.
어린 두자녀가 중,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교육비, 생활비 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을 약간 올렸습니다. 하지만 배우자 마저 몸이 아파 집에서 약 1년간 쉬게 되어 의뢰인의 급여로는 생계유지가 힘들어 대출을 받아 생계유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.
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압류 및 추심 금지명령 신청을 하여 4일 후 금지결정을 받아 의뢰인은
독촉 및 압류의 두려움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.
채무발생경위 소명 과정에서 의뢰인이 최근 1년 사이 대출 받은 채무가 많아 보정명령이 나왔지만,
접수일 기준 최근 발생채무는 대출 돌려막기 및 생활비로 사용한 것임을 상세히 소명하여 개시결정 인가 받았습니다.
2. 총 채무 금액
원금 31,873,904원, 이자 217,755원
합계 32,091,659원
3. 개인회생 결정요건
-연령 40대 / 남성
-소득 월 260만원
-부양가족 자녀 2명
4.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
원금탕감율 25.5%, / 이자탕감율 100%
변제기간 36개월
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