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 학자금 대출 및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발생한 채무, 추심금지명령 및 개인회생 개시결정 완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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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무발생경위
의뢰인 김OO님은 전자 제품 공장 생상직으로 근무하는 한 가정의 가장 입니다.
약 3년전부터 적은 월급으로 자녀들의 학자금 등으로 대출이 있었습니다.
그러던 와중 교통사고가 나게 되어 합의금이 발생하게 되어 신청인의 급여로는 채무를 감당 할 수 없어
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것 입니다.
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압류 및 추심 금지명령 신청을 하여 5일 후 금지결정을 받아 의뢰인은
독촉 및 압류의 두려움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.
재산보유내역 소명 과정에서 의이 의뢰인 배우자의 대해 재산목록에 대해 소명해라고 보정명령이 나왔지만,
의뢰인의 배우자는 주부로써 가진 재산이 없음을 상세히 소명하여 개시결정 인가 받았습니다.
2. 총 채무 금액
원금 225,712,592원, 이자 1,226,861원
합계 226,939,453원
3. 개인회생 결정요건
-연령 50대 / 남성
-소득 월 180만원
-부양가족 : 없음
4.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
원금탕감율 81%, / 이자탕감율 100%
변제기간 36개월
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