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여금 4000만원 지급명령 결정 후 부동산 강제경매 및 압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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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채무발생경위
의뢰인 정OO님은 채무자 박OO님에게 약정에 의한 대여금 4,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채무자 박OO님은 이 채권의 변제를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.
그러나 채무자 박OO님은 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지난 최근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고의뢰인 정OO님은 수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지만
채무자 박OO님은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습니다.
위 상황 때문에 의뢰를 주셨고
지급명령 승소 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압류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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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2020-12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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