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벌이 중 간경화 발병으로 발생한 채무 금지명령 및 개인회생 개시결정 완료!
1. 채무발생경위
의뢰인은 두 아들을 두고 맞벌이로 알코올전문치료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.
하지만 간경화진단을 받음과 함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졌습니다.
병 치료를 위한 치료비와 생활비가 늘어만 갔습니다.
위 과정에서 생긴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의뢰를 주셨고
금지명령 신청을 하여 금지결정을 받았으며 최종 개인회생 개시결정 됐습니다.
2. 총 채무 금액
원금: 68,690,341원
이자: 794,430원
합계: 69,484,771 원
3. 개인회생 결정요건
-연령: 40대/ 남성
-소득: 월 227만원
-부양가족: 2명(자녀)
4.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
원금탕감율 65.1% / 이자탕감율 100%
변제기간 60개월
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