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담보대출와 생계비 부족으로 대출로인해 발생한 채무 금지명령 및 개인회생 개시결정 완료!
1. 채무발생경위
아파트 전세기간만료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힘든 생활을 유지 중 아이 입학과 겹쳐 또 대출을 하고 악순환을 반복되고 있습니다.
위 과정에서 생긴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의뢰를 주셨고
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청을 하여 금지결정을 받았으며 최종 개인회생 개시결정 됐습니다.
2. 총 채무 금액
원금: 183,398,247원
이자: 4,507,018원
합계: 187,905,265원
3. 개인회생 결정요건
-연령: 40대/ 남성
-소득: 월 450만원
-부양가족: 3명(자녀)
4.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
원금탕감율 63.9% / 이자탕감율 100%
변제기간 36개월
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