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자동화설비업 운영중 사업자금이 IMF때 부도가 나면서 발생한 채무 금지명령 및 개인회생 개시결정 완료!
1. 채무발생경위
의뢰인은 축산자동화설비업을 운영중 약속받은 어음이 IMF 부도가 나면서 힘들게 생활해왔지만.
하지만 최근 매출부진으로 직원급료 및 세금, 할부금 등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져 대부업에서 대출로 해결했습니다.
공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결제를 못 받다 보니 자금의 압박은 더욱더 심해지고 때론 자금 때문에 수주한 공사를 제때 맞추지 못하여 악순환의 반복이였습니다.
위 과정에서 생긴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의뢰를 주셨고
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청을 하여 금지결정을 받았으며 최종 개인회생 개시결정 됐습니다.
2. 총 채무 금액
원금: 190,447,519원
이자: 17,824,194원
합계: 208,271,713원
3. 개인회생 결정요건
-연령: 50대/ 남성
-소득: 월 240만원
-부양가족: 1명(모친)
4.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
원금탕감율 65.1% / 이자탕감율 100%
변제기간 60개월
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