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리한 아파트 담보대출에 인한 카드 돌려막기로 발생한 채무 금지명령 및 개인회생 개시결정 완료!
1. 채무발생경위
4인 가족으로 좁은집에 살다가 무리하게 아파트를 2억 1천만원을 근저당 설정하여 구입하였고 이로인해 생활비가 부족하기 시작해서 막기위해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.
이러한 악순환으로 빚 독촉이 시작됐고 현재 아파트도 경매가 진행중입니다.
위 과정에서 생긴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의뢰를 주셨고
금지명령 신청을 하여 금지결정을 받았으며 최종 개인회생 개시결정 됐습니다.
2. 총 채무 금액
원금: 319,958,842원
이자: 24,575,924원
합계: 344,534,766원
3. 개인회생 결정요건
-연령: 40대/ 남성
-소득: 월 260만원
-부양가족: 2명(자녀)
4.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
원금탕감율 94.3% / 이자탕감율 100%
변제기간 41개월
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